[제주소식] 서귀포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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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독거노인과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 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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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독거노인과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 가스, 활동량 등을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 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다.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732-7082)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위기가구 특별생계비 지원절차 개선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신청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조사 결과 통보 시 특별생계비 지원 담당팀에 기초생활수급 탈락과 중지 가구에 대한 정보를 자동 연계해 생계비 지원 처리 기간을 약 한 달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신청·조사 및 특별생계비 신청 시에 읍면동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담당팀의 지원 담당자가 달라 민원인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탈락 또는 중지됐을 경우 읍면동에서 다시 상담받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특별생계비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적합해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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