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축제 고생했어요" 옥천군, 전 직원 특별휴가

변우열 2022. 10.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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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과 각종 축제를 연이어 치른 충북 옥천군이 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옥천군은 전 직원에게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루짜리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도민체전과 각종 축제,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이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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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도민체전과 각종 축제를 연이어 치른 충북 옥천군이 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옥천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옥천군은 전 직원에게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루짜리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도민체전과 각종 축제,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이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치렀다.

지난 7월 3년 만에 대면방식으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제35회 지용제(9월 22∼25일), 제6회 향수옥천 깻잎축제(10월 7∼8일), 제47회 중봉충렬제(10월 14∼16일), 제5회 옥천군민의 날(10월 15일) 등이 이어졌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각종 체육대회와 읍·면별 화합행사 등이 잇따라 열렸다.

옥천군의 복무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재해·재난 비상근무,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관련해 각각 3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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