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신상공개 안 한다는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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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살인 혐의로 26일 긴급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오간 3분여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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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가 3명이 사망했으며,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를 전후해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인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 수풀에 흉기와 당시 입었던 셔츠, 청바지 등을 버린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3시간 정도 PC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오후 11시 30분께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초 A씨는 이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주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26일 긴급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오간 3분여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처벌받겠다”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가족에게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숨진 세 모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의 사인이 두개골 골절, 경동맥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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