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사고…올해에만 4번째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로 꼽히는 DL이앤씨의 사업장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4번째 사망사고다. 건설사 중 가장 많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3)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7일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크레인 붐대연장 작업 중이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은 28일 경기광주지방경찰서와 관한 노동청에 DL이앤씨 이해욱 회장과 마창민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DL이앤씨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공사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전선 케이블 등을 까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지난 4월6일에는 경기 과천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8월5일 경기 안양시 공사현장에서는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쇠로 된 지지대)에 노동자 2명이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DL이앤씨를 포함해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감독에 나섰다. DL이앤씨의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를 감독한 결과 42개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항 중에는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떨어짐·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도 포함됐다. 첫 번째 감독 이후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DL이앤씨 본사에 통보했는데, 두 번째 진행된 감독에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노동부의 대대적인 감독 이후에도 DL이앤씨 작업장에서 중대재해가 2건 더 발생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해는 “좀 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망사고 줄이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DL이앤씨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나서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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