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도주 차량에 치인 20대, 병원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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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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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인근에 차를 세워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변에 있던 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으로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도주치사로 바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채혈 측정 요구에 따라 A씨의 채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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