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법령 제·개정 공포

김재광 2022. 10. 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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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8일 청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세 분야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은 새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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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익 신고,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 규칙 개정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청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바뀐 법령은 관계 법령을 현행화해 청렴 업무의 합목적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세 분야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은 적용 대상자를 기존 충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은 새로 제정했다.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세부항목을 보면 누구든지 신고자의 사정을 알고도 동의 없이 인적 사항,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를 징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표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예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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