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뺑소니로…음주단속 피해 도망가던 차량에 치인 20대 끝내 사망

고득관 2022. 10.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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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채 주택가로 도주한 40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바꾸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경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삼거리에서 오토바이와 9.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세운 A씨는 그대로 인근 주택가로 도주하려다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에 의해 붙잡혔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뺑소니 사고로 커진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됐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 도주치사로 바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해 경찰은 A씨의 채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던 A씨를 붙잡은 시민에게 상패를 수여할 방침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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