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빗속 활보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송치

2022. 10. 28.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경찰, 불구속 검찰 송치
‘상의 탈의’ 오토바이 운전자, 유튜브 영상 촬영해 공범 인정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지역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뒤에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했다. 당시 헬멧은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