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색 현장서 2달새 2명 추락사…책임자 2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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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추락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도색작업 현장에서 같은 업체의 작업자가 또다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41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7~8층 높이에서 도색작업 중이던 작업자 A(40대)씨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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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개월 전 추락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도색작업 현장에서 같은 업체의 작업자가 또다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41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7~8층 높이에서 도색작업 중이던 작업자 A(40대)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도색작업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향후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안전수칙 준수 등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8일 같은 아파트 13층 외벽에서 도색작업 중이던 동일한 업체 소속 작업자 B(40대)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 상대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을 소홀히 한 업체의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안전책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교롭게도 앞선 추락사고의 안전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날 같은 장소, 같은 업체 소속 또 다른 작업자의 추락사고 발생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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