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한무선 2022. 10.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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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부정하게 교부금을 받은 혐의(영유아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전담 교사로 근무하는 B씨를 보조교사로 등록하고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B씨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신청해 1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차례에 걸쳐 보조금 2천500여만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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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부정하게 교부금을 받은 혐의(영유아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7월 23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전담 교사로 근무하는 B씨를 보조교사로 등록하고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B씨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신청해 1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차례에 걸쳐 보조금 2천500여만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부정 수령한 교부금을 전부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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