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비키니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檢 송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0.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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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 과다노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성 SNS 인플루언서 A 씨와 바이크 유튜버 B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B 씨의 경우, A 씨와 공모해 유튜브를 촬영한 점에서 과다노출 혐의로 공범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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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 과다노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성 SNS 인플루언서 A 씨와 바이크 유튜버 B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B 씨의 경우, A 씨와 공모해 유튜브를 촬영한 점에서 과다노출 혐의로 공범으로 판단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게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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