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과다노출' 검찰에 넘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탑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뒤에 탑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의 탈의한 남성 A씨, 뒷자리엔 비키니 차림 B씨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탑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뒤에 탑승했다. A씨는 여성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2일 이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문기술자' 이근안, 11년 도피 '끝'…안 잡았나, 못 잡았나?[그해 오늘]
- 김건희 여사 스페인 동행한 신씨 부부, 445억대 재산 신고
- 도올 "피눈물 나는 시대 정적 제거 올인, 국가 거덜나게 생겨"
- 조주빈, 이은해에 직접 편지?…"깜짝 놀랐다"
- "공부 싫다"…수업 중 사라진 고등학생, 폐교에서 발견
- [누구템]"에르메스 마니아" 오은영 박사, 불가리 행사 패션은
- 김연아♥고우림 결혼식 비용만 1억 중후반…흑석동 신혼집은 46억
- 尹 "청담동 술자리? 저급한 가짜뉴스…국민 무시하는 것"
- "강남도 안 팔립니다"…매매수급지수 80선 붕괴
- "신발도 못 벗고"…남편에 살해된 아내, 큰아들 지키려다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