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檢 송치

유지희 2022. 10.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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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채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 A씨와 유튜버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를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상의를 탈의한 B씨는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으나 A씨와 공모해 유튜브를 촬영한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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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채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 A씨와 유튜버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를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상의를 탈의한 B씨는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으나 A씨와 공모해 유튜브를 촬영한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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