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기록 없어도 종합적 판단해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야"

이유림 2022. 10.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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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가해 출생신고 등 공부상 기록이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28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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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한국전쟁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주장
보훈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 없다며 등록 거부
중앙행심위 직권조사 통해 유족 입증책임 부담 덜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쟁 중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가해 출생신고 등 공부상 기록이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28일 나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한국전쟁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이하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제적등본에도 자녀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며 A씨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고인의 자녀가 맞는데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와 고인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통해 A씨와 고인의 출생지, 고인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본적)가 동일함을 확인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고인의 아버지가 1960년 군사원호청(현 국가보훈처)에 신고한 유족등록신고서에 A씨가 고인의 장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하고, 고인의 조카로부터 A씨가 고인의 어머니와 같이 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6·25전쟁 상황에서 출생신고 등을 통한 법률상 친자관계 정립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A씨를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준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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