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원 의정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적용…연 3573만원 확정

박제철 기자 2022. 10.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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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로 인상됐다.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대웅)은 4년간 지급할 고창군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장기간 이어지는 쌀값 하락 및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타 지자체와 재정자립여건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4%수준의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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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본회의장(뉴스1/DB)ⓒ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로 인상됐다.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대웅)은 4년간 지급할 고창군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2023년도 월정수당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만큼 인상한 월 187만8000원(연 225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 역시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간 3573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앞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장기간 이어지는 쌀값 하락 및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타 지자체와 재정자립여건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4%수준의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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