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 송치

유영규 기자 2022. 10. 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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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8일)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유튜버 A 씨와 동승자 B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A 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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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8일)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유튜버 A 씨와 동승자 B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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