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비키니 커플 송치… “여성은 과다 노출, 남성은 공범”

강우량 기자 2022. 10.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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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이를 운전한 남성/유튜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웃통을 벗고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만 입은 채 오토바이에 동승한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강남 비키니 커플’이란 제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두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과다 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과다 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경찰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 공모해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31일 남성은 웃통을 벗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한복판을 질주했다. 이와 관련한 목격담과 영상 등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8월 18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소식에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광지 등에서 흔한 옷차림인데, 수사까지 벌일 일이냐”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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