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 논란 서일준 의원 공소시효 1개월 앞둔 경찰, 서울 출장조사

김명규 기자 2022. 10.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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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선거법 공소시효(12월1일) 만료 1개월여를 남기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시간여에 걸쳐 경남경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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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25일 영등포서에서…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일준 국회의원. 2022.10.12 ⓒ News1 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선거법 공소시효(12월1일) 만료 1개월여를 남기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시간여에 걸쳐 경남경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민주당 후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대우조선 노조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변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말부터 경남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왔지만 서울 국회의원실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 출석을 미룬 사실이 알려졌고 '황제조사' 논란이 일며 여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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