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차림 강남 질주, ‘오토바이 남녀’ 검찰 송치
구교형 기자 2022. 10. 28. 09:34
‘과다노출’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인정
SNS 게재 등 주행 의도 사법처리 근거
SNS 게재 등 주행 의도 사법처리 근거
상반신을 탈의하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주행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강남구 일대를 각각 청바지와 수영복만 입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남녀의 과다노출 혐의를 인정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둔부가 보였기 때문에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과다노출로 처분했다. 남성은 상의만 벗은 상태였지만, 함께 오토바이를 탑승한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 등을 함께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7월31일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삽시간에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들은 특정 유료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 조회수를 끌어모을 수 있는 영상을 찍어 SNS에 게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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