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너던 9세, 우회전 벤츠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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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쯤 창녕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홀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학년 B군(9)을 자기가 몰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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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쯤 창녕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홀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학년 B군(9)을 자기가 몰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한속도 3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다. 당시 B군은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A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 미만으로 주행했지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다가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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