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흉기 들고 옆집 찾아간 60대 실형…"죄질 불량"

김예원 기자 2022. 10.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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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아파트 옆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40분쯤 이웃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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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아파트 옆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40분쯤 이웃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따지러 갔다가 B씨 집 현관문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침입하자 안방으로 숨은 B씨는 A씨가 방문 유리창을 깨자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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