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당이 굿돈 떼벅고 도박해"…허위 영상 올린 무속인 유튜버 벌금

이다온 기자 2022. 10.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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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온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떼먹고 인터넷 도박게임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B 씨가 1500만 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허위 영상과 함께 B 씨를 유튜브에서 유명한 무당이라면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고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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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김지선 기자

방송에 나온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떼먹고 인터넷 도박게임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31일 대전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40) 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A 씨는 B 씨가 1500만 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허위 영상과 함께 B 씨를 유튜브에서 유명한 무당이라면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고 특정했다. 하지만 정작 B 씨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 3자의 제보를 받고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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