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청탁금지법’ 상습 위반…세금 ‘지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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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이하 KDI국제정책대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주호 후보자의 교내 감사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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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서는 18건, 1490만원 미신고
“청탁금지법 상습적 위반, 공직자 자격 없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이하 KDI국제정책대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주호 후보자의 교내 감사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가 법적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0월 26건, 2019년 4월 3건, 2021년 3월 9건을 지연 신고한 것에 대해 각각 서면주의, 구두경고, 구두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8년 KDI국제정책대학원 자체 감사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이주호 후보자의 2017년~2018년 위반 3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분류했으며, 2016년~2017년 위반 26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분류했다.
이 후보자는 26건 위반으로 서면주의 받았는데도 이듬해 또 다시 위반한 셈이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대외활동 미신고 18건이 확인돼 학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미신고한 건수는 총 18건이며, 금액은 14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7년 대외활동에 대해 26건을 지연신고해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았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미신고 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대외활동을 미신고한 것은 물론 관련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호 후보자는 2019년과 2021년 강의 등 외부활동 수익에 대한 세금 176만원을 후보자 지명 이후인 2022년 10월5일 ‘지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고도 습관처럼 매년 위반하고 있다”며 “법 위반을 습관처럼 하는 후보자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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