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9명 태운 숙취운전 통근버스 운전자, 오토바이 받아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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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9명을 태우고 숙취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5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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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승객 9명을 태우고 숙취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5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광산구 신촌동 송정고가차도(광산구청 방면)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가차도 합류 부분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 왼쪽 후미를 들이받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10대 2명 중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통근버스 승객 9명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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