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문 제품명·성분명으로 의약품 정보 검색 가능"

황재희 2022. 10. 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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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식약처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약품 관련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 영문 검색 기능 신설 ▲디지털원패스(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가능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 간편 인증서비스 도입 ▲긴급도입 보험 등재 의약품 등 공공데이터 5종 추가 개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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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약품안전나라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식약처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약품 관련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 영문 검색 기능 신설 ▲디지털원패스(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가능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 간편 인증서비스 도입 ▲긴급도입 보험 등재 의약품 등 공공데이터 5종 추가 개방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수출 지원을 위해 의약품 영문 제품명·성분명을 검색하면 영문으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이번 기능 신설에 따라 현재까지 수집된 약 3만4000여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성분명 정보를 영문으로 우선 공개하며, 향후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에는 해외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영문 정보 검색 누리집’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전자정부 디지털원패스 아이디로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회원 인증을 할 수 있는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한다. 2023년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애플리케이션 등 의약품 정보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기업·개인이 별다른 가공 없이 의약품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5종도 추가로 개방한다.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5종은 ▲긴급도입 보험 등재 의약품 ▲긴급도입 보험 미등재 의약품 ▲긴급도입 마약류 의약품 ▲자가치료용 의약품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등의 공공데이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구나 의약품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의약품안전나라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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