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출근버스 운전자, 오토바이 추돌

이영주 2022. 10.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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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숙취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통근버스 기사 A(5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광산구 신촌동 송정고가차로(광산구청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통근 버스를 몰다 차로를 변경 중인 B(17)군의 오토바이 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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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숙취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통근버스 기사 A(5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광산구 신촌동 송정고가차로(광산구청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통근 버스를 몰다 차로를 변경 중인 B(17)군의 오토바이 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C(17)양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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