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옥중 편지…검사도 깜짝 놀란 내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N번방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조주빈(27)이 당시 '계곡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던 이은해(31)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 인터뷰에서 수사 당시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상태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었다"고 했다.
조 변호사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 주제 넘게 충고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그의 공범 조현수가 구속된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으나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고 입을 맞췄다는 점을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된다. 두 사람은 수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며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들이 가석방도 생각했었다고 했다. 그는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무기징역 선고의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죽은)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다. 우연히 발견한 곳이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었던 장소"라며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간 게 아니고 조현수와 이모 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그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것이다. 밑에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모 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 친구도 있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러나 상황은 반대였다.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모 씨와 현장을 이탈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1~2분간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봤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지만,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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