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직접 편지?…계곡살인 검사, 내용보고 '깜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은해가 지난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이 수감 중인 이은해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전날 SBS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며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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