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DL이앤씨, 또 산재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시행 후 벌써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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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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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DL이앤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도급순위 3위인 건설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탓이다.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DL이앤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노동부는 DL이앤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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