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당, 굿돈 떼먹고 신당에서 도박"… 허위사실 영상 무속인 벌금형

허진실 기자 2022. 10.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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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온 유명 무속인이 굿돈을 떼어먹고 인터넷 도박게임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50대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3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에 나온 유명 무속인 B씨가 1500만원 어치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으며 신당에 인터넷 게임방을 차려놓고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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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방송에 나온 유명 무속인이 굿돈을 떼어먹고 인터넷 도박게임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50대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3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에 나온 유명 무속인 B씨가 1500만원 어치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으며 신당에 인터넷 게임방을 차려놓고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단지 제 3자의 제보를 받고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보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유튜브에 적시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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