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타당”…창원시 이의신청 기각
홍남표 창원시장, 후속 대응 골머리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법원이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대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27일 재차 판단했다. 앞서 시행사는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는 이날 시행사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내린 창원시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창원시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 관련 "창원시가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자료들을 종합해보더라도 'SM 뮤지엄 1' 및 'SM 플레이그라운드'의 시설 설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시행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 창원시가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7월6일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조치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법원은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SM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SM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2017년 12월18일 맺은 실시협약 변경 확약으로 창원SM타운의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적인 주체는 창원시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행사가 준공 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도 배척했다.
창원시는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운영법인이 2021년 9월 창원시에 세부 계획안과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시행사가 2021년 10월 승인하면서 위 계획안은 당사자들 사이에 구속력 있는 최종 세부 계획안으로서 확정됐다"며 "시행사에게 'SM 뮤지엄 1'과 'SM 플레이그라운드' 시설의 구체적인 장비 등 설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부 계획안이 운영법인에 의해 시행사에 제출되고 창원시가 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세부 계획안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행사에게 창원SM타운 장비 등 시설 완비 의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킬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SM 뮤지엄 1'과 'SM 플레이그라운드'의 시설 설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시행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원SM타운 운영을 위해 시행사가 설치해야 할 장비 등 시설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창원SM타운은 창원시가 민선 6기 안상수 시장 때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시행사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일대 창원시 땅을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었다. 시행사는 그 분양수익·자기자본 등으로 호텔과 공연장 등 한류 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8층짜리 창원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1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창원SM타운을 책임 운영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시행사는 창원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완공한 후 2021년 3월31일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그해 6월15일 창원SM타운을 제외한 채 공영주차장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정가와 시민 단체가 특혜 의혹·위법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졌다. 그 탓에 2020년 4월로 정해진 협약상 준공 기한을 넘기며 개관이 계속 지연됐다. 결국 3월22일 창원시는 이 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창원시는 시행사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4월20일 창원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창원시의 창원SM타운 관련 후속 대응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10월4일 '민선 8기 100일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송에서 승소 패소 가능성이 명확할 때 (창원시가) 아예 나서서 필요한 조치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시행사는 실시협약 해지 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본안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점했다. 시행사는 앞서 지난 8월 법원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개관 또는 정상화에 나서지 않자 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행사는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우수저류조 기초보강공사비를 자신에게 전가했다며 손해배상금 5억원도 동시에 청구했다. 강진원 시행사 대표이사는 "이번 소장 접수단계에서는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했다"며 "추후 지속 증가하는 손해액을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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