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수사… “야당탄압·정치보복” 54.0%, “정당한 수사” 41.7%
윤 대통령, 긍정 32.1% 부정 65.3%…민주당 48.3% 국민의힘 36.6%
국민 과반인 54.0%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 또는 ‘정치보복’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4~26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5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0%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수사”라고 답했다. 41.7%는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한 동의로 이어졌다.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주체도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6%로, 절반을 넘었다.
앞서 지난 26일 발표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52.7%, ‘동의하지 않는다’ 38.6%였다.
이는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으로 바라본 국민들은 대장동 수사 일체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53.6%는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주체로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이 합당하다’는 응답은 36.9%에 그쳤다.
앞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 조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보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찰 32.2%, 특검과 검찰 병행이 17.4%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대장동 의혹의 수사 주체는 ‘특검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으며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검찰 45.4% 대 특검 43.4%로 팽팽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특검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특검을 선택한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대구·경북은 모든 지역 중 유일하게 검찰을 수사 주체로 바라봤다. 민심의 풍향계인 중도층에서는 ‘특검이 합당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보수층과 진보층 등 진영별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주체를 달리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특검 도입의 촉구가 높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46.1%로 ‘찬성’(37.3%) 의견보다 높았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13.2%였다.
아울러 국민 절반에 가까운 48.2%가 윤석열정부의 노선을 ‘극단적 우파’로 평가했다. 이어 23.7%는 ‘중도보수’라고 봤다. ‘중도’라고 바라본 시선은 7.2%에 불과했다. ‘중도진보’(4.8%), ‘극단적 좌파’(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률인 32.1%(‘매우 잘하고 있다’ 12.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9.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려간 65.3%(‘매우 잘못하고 있다’ 58.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7.1%)로, 여전히 긍정평가의 두 배가 넘었다.
3주째 30% 초반에 머무르며 답답한 정체 흐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48.3%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힘(36.6%)에 크게 앞섰다. 두 당의 격차는 1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48.6%에서 48.3%로 0.3%포인트 소폭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5.6%에서 36.6%로 1.0%포인트 상승해 두 당의 격차는 13.0%에서 11.7%로 1.3%포인트 다소 줄어들었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1.8%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3명이며, 응답률은 4.1%다.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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