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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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90일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한다.
고양시는 신규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최신 기술을 도입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지친 일상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편의·복지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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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90일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한다. 지난 7월 폐기물처리시설 공모결과 신청서류미비 접수에 따른 것이다.
고양시는 당초 공모에서와 같이 장래인구 125만명을 대비한 처리량 65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준 부지면적 4만500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시설의 규모와 부지면적은 향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광역화시설 설치, 기존시설 운영계획 등) 수립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과거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만된다. 고양시는 신규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최신 기술을 도입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지친 일상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편의·복지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마을)은 법정 경제적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시는 폐기물처리시설 650톤/일 규모 설치 시 약 514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대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에 한하여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 의료, 도로, 상하수도, 교육·문화,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학자금 지급 등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市 관계자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은 장래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고양시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할 시설”이라며 “이제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관과 민이 함께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재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시청 담당부서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31-8075-2691)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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