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아내 살해한 의처증 남편 징역 35년 선고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2. 10. 28. 0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이혼 의사를 밝힌 아내를 폭행한데 이어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이혼 의사를 밝힌 아내를 폭행한데 이어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법을 보면 피해자가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산으로 도주했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