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당이 굿돈 떼먹어" 허위 영상 올린 무속인 유튜버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2. 10. 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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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하는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쯤 대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40)씨에 대해 1천500만 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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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하는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쯤 대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40)씨에 대해 1천500만 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무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며 B씨를 특정했는데, 정작 B씨를 알지 못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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