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학생 뺨 때려 고막 터졌다···'과도한 체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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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손바닥으로 학생의 얼굴을 때려 학생의 고막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가해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였다"며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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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분리조치·신고···72시간 출근금지 조처”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손바닥으로 학생의 얼굴을 때려 학생의 고막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로 상담 교사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B군(2학년)이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당시 동급생 등 여러 명이 B군이 맞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B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72시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가해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였다”며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 교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지도를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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