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친척이 남긴 유산 상속받으래요”…유언없이 남겨진 160억 원, 119명에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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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평생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언장 없이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시카고 남성 조셉 스탠캑의 유산 1100만 달러(약 160억 원)가 스탠캑의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119명의 먼 친인척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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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사상 최대액”
80대 남성, 거액의 자산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마을에서 4억 원 짜리 소박한 집에 혼자 조용히 살아
부모·형제·자식 없어 변호사가 수 년 간 가계도 추적
상속인 119 명, 미국 각지는 물론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까지 퍼져
갑자기 평생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언장 없이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시카고 남성 조셉 스탠캑의 유산 1100만 달러(약 160억 원)가 스탠캑의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119명의 먼 친인척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 과정에서 스탠캑이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한 삶을 살다가 2016년 12월 23일 시카고 남서부 게이지파크 지구의 소박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탠캑에게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모두 앞서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자녀가 없었다.
확인 결과 스탠캑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의 보트 한 척,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 1100만 달러에 달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살던 곳은 부촌도 아니었으며 부유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살던 집은 32만5000달러(약 4억6200만원)에 팔렸다. 이웃들은 그는 조용히 지냈으며 간혹 집을 고치거나 가꾸는 일을 했다고 전했다.
재무관실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법적 상속인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탠캑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뉴저지·미네소타·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영국·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스탠캑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 달러(약 8500만 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전했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돈을 전달하는 데만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미국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은행 계좌·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은 사망자가 거주한 주(州)의 ‘유무언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며 다만,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은 해당 주법을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법원이 상속자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산은 주 정부에 귀속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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