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오피스텔만 골라 '슬쩍'…고가 택배상자 훔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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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CCTV가 없는 오피스텔만을 골라 수차례에 걸쳐 고가의 휴대폰과 귀금속 등이 든 택배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과거 택배기사로 일했던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CCTV가 없다는 점과 택배박스 송장에서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범행 후 나오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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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2회 걸쳐 1700만원 상당 절도
스마트폰·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금목걸이 등 다양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복도 CCTV가 없는 오피스텔만을 골라 수차례에 걸쳐 고가의 휴대폰과 귀금속 등이 든 택배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현관문 앞에 배송된 고가의 스마트폰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에 이어 파주와 서울에서도 CCTV가 없는 오피스텔만을 노려 총 22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택배기사로 일했던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CCTV가 없다는 점과 택배박스 송장에서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훔친 물건은 대부분 고가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드라이기, 금목걸이 등이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범행 후 나오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훔친 물건 일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 중 800만원 상당은 회수했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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