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서 잠수해 6살 아이 신체 성추행 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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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중요 부위를 반복해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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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중요 부위를 반복해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에 놀란 B군은 소리치며 목욕탕에서 뛰쳐나왔고, 이 장면을 목격한 C씨가 B군의 아버지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B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상당한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가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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