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23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야기,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의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1월23일까지 시민 불편·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 일제단속·정리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23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야기,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시 일제 단속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진 처리 안내, 범칙금 부과, 강제 폐차, 정비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의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울에 비친 충격적인 광경…상가 건물서 사이 좋게 노상 방뇨한 부부(영상)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안양, 창단 11년 만에 K리그2 우승…K리그1 승격(종합)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