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추진

안지율 2022. 10. 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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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23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야기,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의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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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월23일까지 시민 불편·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 일제단속·정리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23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야기,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시 일제 단속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진 처리 안내, 범칙금 부과, 강제 폐차, 정비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의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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