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지도자, 학교에서 체육수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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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가 학교로 파견돼 학생들의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학교스포츠활동지원형, 학교운동부지원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되는데, 학교스포츠활동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가 학교로 파견돼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하여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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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지정한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가 학교로 파견돼 학생들의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위 학교 내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스포츠 활동과 학교 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공공스포츠클럽과 학교 체육 활동을 연계해 운영해왔지만, 스포츠클럽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교운동부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교체육 연계형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7개 시도 20개소이며,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단위학교 36개교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교스포츠활동지원형, 학교운동부지원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되는데, 학교스포츠활동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가 학교로 파견돼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하여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과 연계해 합동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삶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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