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지출無"..故신해철 떠난지 8년→집도의 실형 이후 [Oh!쎈 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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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故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다.
하지만 의료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박 변호사는 "신해철의 가족분들과는 아직도 가끔 연락한다. 잘 지내시기 바란다. 담당 변호사로서 돌이켜 보면 저도 노력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여전하다. 욕심을 내자면 민법상 이런 것들이 의료 계약에 들어오도록 개정이 돼야 한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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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마왕 故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다. 하지만 의료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당시 그의 수술을 집도한 A 씨의 형사 처벌 그 이후에 대해 알아봤다.
'마왕' 故 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큰 충격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사망 과정. 故 신해철은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후 A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K원장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고인이 사망한 이후 A 씨에 관한 소송은 길게 이어졌다. 사망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결국 실형을 살게 된 것.
형사 재판이 끝났지만 민사 재판은 계속 이어졌다. 고인이 사망한 지 5년 여가 지난 시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손해배상액 11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다. 이 금액 역시 1심 판결에서 선고된 16여 억 원 보다 4억 가량 줄어든 액수.
그렇다면 A 씨는 손해배상액을 유족에게 지급했을까. 당시 故 신해철 유족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27일 OSEN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족에게 지출한 것은 없다. 배 째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A 씨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면 현행법 상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초반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하고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의사 면허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보건복지부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막혔다”라며 “여전히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 가깝게 규제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의 죽음 이후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의료 현실에 안타까워하기도. 박 변호사는 “신해철의 가족분들과는 아직도 가끔 연락한다. 잘 지내시기 바란다. 담당 변호사로서 돌이켜 보면 저도 노력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여전하다. 욕심을 내자면 민법상 이런 것들이 의료 계약에 들어오도록 개정이 돼야 한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결정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OSEN에 “현재 법 규정상 형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의료 면허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재교부할지 결정하는 것은 저희 재량이다.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마왕의 빈자리는 여전하다. 세상을 위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그가 살아있다면 쉽사리 바뀌지 않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남겼을지도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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