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울산’

박정훈 2022. 10. 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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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 종료 시점을 맞춰 단체장 교체 때마다 벌어졌던 '불편한 동거'를 차단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7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맞추는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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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맞춰 논란 없애기로

울산시는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 종료 시점을 맞춰 단체장 교체 때마다 벌어졌던 ‘불편한 동거’를 차단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7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맞추는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까지 공고를 거친 뒤 오는 12월 울산시의회에서 통과하면 연말쯤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선거로 시장이 바뀌어도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이 퇴임하지 않으면서 빚어졌던 각종 갈등을 없애려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시장이 연임하면 기관장과 임원도 남은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 기관이다.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에서는 총 12개 산하 기관 가운데 울산연구원(임기 만료)과 울산도시공사(사직서 제출)를 제외한 10개 기관장이 사직하지 않은 채 버티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현재 재직 중인 출연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현직 시장이 새로 임명하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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