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흉기난동 3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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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보행로를 산책하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안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40분쯤 속초시 영랑호 보행로를 산책하고 있던 2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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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보행로를 산책하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안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40분쯤 속초시 영랑호 보행로를 산책하고 있던 2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피해 남성은 목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여성은 손목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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