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내년 역대최대 11만명 입국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허가 인원을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정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영세 업체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주 52시간제가 의무화될 때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말까지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대책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허가 인원을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정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영세 업체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외국 인력 7만 명을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E-9 비자 허가 규모를 2023년 11만 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업종별 허가 인원은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등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주 52시간제가 의무화될 때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말까지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최근 영세 업체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현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줄 말라붙자… SK-롯데 등 대기업까지 ‘신보 보증’ 문 두드려
- [사설]‘위기 극복’ 믿음 주려면 현장의 절박함부터 공유해야
- [사설]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 또 한번의 ‘삼성 신화’를 기대한다
- [사설]변호사 등록하려다 “부끄러움 아나” 퇴짜 맞은 권순일
- [김순덕 칼럼]민주당은 왜 이재명에게 더불어 볼모로 잡혔나
- [단독]“이정근, ‘난 민주 유력의원 측근…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하다’며 돈 요구”
- 정호영 아들, 병역특혜 의혹 벗었다…두 병원 진단 내용 부합
- 10% 고금리 예·적금에 새벽부터 오픈런…‘예테크’ 열풍
- ECB,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
- 순식간에 46억원 차익…‘83년생 슈퍼왕개미’에 檢 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