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집값 상관없이 LTV 50% 통일

김정우 기자 2022. 10. 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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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집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올라갑니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집값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금융사이드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규제를)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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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집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올라갑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초부터 집값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매매가 끊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풀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금융사이드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규제를)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팔겠다고 약속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계속 제외됩니다.

또 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20에서 50%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한 LTV 규제도 집값과 상관없이 50%로 통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 2019년 말 지난 정부가 내놓은 규제였는데, 한꺼번에 풀어버린 겁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 1백여 곳이 남아 있는데, 해제가 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분양 규제도 풀었습니다.

현재는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안 되는데, 이 기준을 12억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또 입주 가능일 이후에 살던 집을 6개월 안에 팔도록 했는데, 이걸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조치들은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데,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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