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시장과 맞춘다

이보람 2022. 10. 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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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을 시장의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 임기도 동시에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됐지만 7기에 임명된 임기가 남은 출자·출연 기관장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로운 시장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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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체 후 거취 갈등 해소 목적
임명 시장 임기 끝나면 자동 종료

울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을 시장의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 임기도 동시에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아있는 임기와 상관없이 기관장과 임원들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하게 되는 식이다.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다.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된다.

제도가 정착되면 새로 취임하는 시장과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사라지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울산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됐지만 7기에 임명된 임기가 남은 출자·출연 기관장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로운 시장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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