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채팅방서 만난 여중생 간음한 교사,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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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B(13)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다 차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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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파면···징계 불복 소청 심사 청구, 8월 기각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B(13)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다 차단당했다. 이후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해 왔고 A씨는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해당 공기계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A씨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세종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다.
이에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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