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연장 도전 고리 2호기 1년 이상 가동중단 불가피…늑장 보고서 벌금은 ‘300만원’
보고서 늦게 낸 한수원 ‘솜방망이’ 처분
주민 공청회도 있어 심의 더 길어질듯
尹 첫 노후원전 수명 연장 도전
윤석열 정부가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고리 2호기가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난 뒤 최소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 허가에 필요한 주요 보고서를 내지 않고 1년 넘게 끌다가 정권이 바뀌자 뒤늦게 제출하면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특히 노후화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가동 중단 기간은 불가피하게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한수원이 제출 기한 위반으로 내는 벌금은 300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65회 원안위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계획’을 보고 받았다.
KINS 소속 안전평가단이 작성한 심사계획에 따르면 평가단은 올해 연말까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2023년말까지 최종 답변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2024년 3월까지 심사보고서를 확정한 뒤 같은 해 4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쪽으로 일정을 잡았다.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8일 설계 수명이 만료되기 전 안전성평가를 거쳐 원안위가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가동을 멈춰야 한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심사계획을 보면 수명 만료 이후에도 최소 1년은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사례를 보면 수명 연장 검토에만 1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상황에서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운영이 승인될 가능성은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설계수명이 끝나면 법적으로 원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결정한 상황에서 최소 1년간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만에 하나 검토 과정에서 노후화한 시설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면 재가동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12년에 기존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년 넘게 약 6000억을 들여 원자로 핵심 설비인와 노후설비교체를 진행했다.
한수원이 수명 연장 심의 절차에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를 늦게 제출하면서 벌어졌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설계수명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기간에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다. 2018년 4월에서 2021년 4월까지가 보고서 제출 기한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제출 기한보다 1년 늦은 지난 4월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이날 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한수원을 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에 따르면 한수원이 내게 될 벌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한수원이 설계수명이 다가왔는데도 정부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다 시기를 놓쳐 가동이 중단되는 것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가벼워 보인다.
지난 4월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가동을 10년 연장할 경우 6710억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한수원이 받을 처벌이 경제적 손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솜방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리 2호기는 원자력계와 윤석열 정부가 수명 연장에 도전하는 첫 번째 노후원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 외에도, 설계수명 만료일이 2024년 9월인 고리 3호기, 2025년 8월인 고리 4호기, 2025년 12월인 한빛 1호기 등의 계속 운전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이 자칫 첫 단추가 꼬이게 됐다.
한편에는 연장운영을 반대하는 원전 인근 거주민들과 공청회도 남아있어 연장운영 승인을 위한 절차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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