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300명, 첫 국가 보상금 받는다

박미라 기자 2022. 10.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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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지급 명문화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1948년 제주4·3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이다.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4·3 희생자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희생자 220명과 후유장애가 있는 생존 희생자 77명(1구간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 생존 수형인 3명이 지급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는 제주4·3특별법으로 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라며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인에 대해서는 1인당 9000만원을 정액지급한다. 후유장애인의 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5000만~9000만원을 지급한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 또는 구금 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후유장애인의 구간 분류를 놓고 진통이 있었다. 김종민 위원장은 “오랜 시간이 지난 4·3 후유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노동력 상실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야 하지만 3구간으로 (세분화해) 나눈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4·3 희생자 보상금 181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2025년 5월까지 제주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희생자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반기별로 2500명씩 신청을 받는 식이다. 지급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전체 1만206명, 총보상액은 9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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